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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신분으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22일 아침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5%미만이라며 극히 일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 19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코로나 19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취소란 사회적 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률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협의 입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이 없다며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무고한 피해를 입었는데 억울하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앞둔 상태에서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력 거부 카드를 꺼내서 일부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의견 또한 갈렸습니다.
김종인 국민의 힘 위원장은 하필 코로나 사태가 진행중이고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의협의 반발을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냐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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