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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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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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온느 2021. 3.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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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적용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 9조 2항은 업무상 알게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와 관련은 없습니다.

투자를 통해 수억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벌금형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도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언제 어떻게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성패가 갈린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들의 혐의가 입증 가능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법 적용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개발 예정지 지구 업무 담당자 외에는 직무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해당 직원들은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 시흥 사업 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샀다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부터 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한 것이지요. 하지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 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도 부당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사건인 만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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