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및 방역지침 위반 처분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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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및 방역지침 위반 처분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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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온느 2022. 1.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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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백신 이상 반응을 질병청에 신고한 케이스인데요

방역패스 예외자

이렇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1. 코로나 백신을 맞고 6주 안에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내면,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앱에서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됩니다.
여기에는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일어나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고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됩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피해보상 심사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예외 등록이 이뤄집니다.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받으면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현재까지는 예외 대상은 확진 후에 격리해제자와 면역 결핍자, 접종 후 중대 인상반응을 보인 2차 접종 연기나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었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패스 예외에는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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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행정 처분


앞으로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되어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시행령 입법 예고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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