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반발과 쟁점
안녕하세요 의사의 신분으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22일 아침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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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2. 14:44